저는 회사 업무상 부가세 신고등과 통신비용결제를 처리하는데. 통신비 청구 많을경우 회사 카드의 한도가 넘어버려서 직원 카드인 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비는 직원카드로 결제해도 비용처리가 다되기 때문에 마일리지도 적립하고 잘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자금회전이 어려운 일정이 꼬여서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데 해당 금액 결제한도가 법인 카드가 다 차서 결제가 안되는 시점에..
가지고있는
지금은 단종된 하나 크로스마일리지와 시티 프리미어마일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도 관계로 각각 나눠서 2개의 카드를 결제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세는 카드결제시 0.8%의 납부수수료를 청구해서 그이상 납부를 했구요(부가세금액이상)
청구고지서를보고 마일리지가 정상적립된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적립율은 1000원당 1.2마일리지였으므로 약 22원정도의 적립율이었습니다.(아시아나형카드)
결국 22원-8원이므로 1.4%의 적립율을 가져간 셈이었습니다.
계속할정도는 아닌것 같고 마일리지 개악으로 이런걸 또해야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 포인트나 리워드 적립 캐시백이 가능한 카드로 갈아타야할것 같습니다.
지방세는 카드결제에도 마일리지 적립이 안되는 카드가 많고 국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롯데카드의경우 기프트카드신공으로 마일리지 적립도 최근에 배웠는데.
이런 제기랄... 대한항공 개악으로 정말 짜증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