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상품권을 제3자에게 선물한 경우 사용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본 조 제②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예시: 10만원 중 6만원을 제3자에게 선물한경우 잔액 4만원에 대해 60% 이상을 사용시 남은 잔액(16,000원 이하) 환불 가능 단, 해당 상품권을 선물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환불금액은 구매금액으로 산정한다.
방금 날라온 메일에서 확인했습니다. 적용시점은 12월 7일부터라네요, 롯모상도 이젠 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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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빡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