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머니상품권으로 해피캐시를 충전한 경우에는 해피캐시이용약관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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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환불
- 환불기준 : 해피캐시 금액 중 환불 받을 금액을 설정하여 환불 신청 가능하며, 환불 요청한 금액에서 환불 수수료 차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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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창구 : 마이페이지 > 해피캐시 잔액 환불 > 빠른환불로 신청
- 소요기간 : 환불 신청 다음 영업일 오후6시 이후에 입금 처리 (주말, 공휴일에는 지급처리되지 않음)
* 일반환불
- 환불기준 : 상품권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1만원권 이하 상품권인 경우 80% 이상 사용 하였을 시, 1만원 초과인 경우 총 사용금액의 60% 이상 사용하였을 시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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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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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기간 : 심사과정이 필요하여 일주일정도 소요
※ 이벤트 등으로 무상지급된 해피캐시는 환불 신청금액에서 제외되어, 환불 접수당시의 금액과 실제 환불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반환불의 경우 비실물(모바일,이메일,SMS문자형태) 상품권으로 충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의 구매액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이 계산됩니다. (할인률 반영)
해피캐시 환불 규정이 위과 같은데..
해피머니 10만원권으로 해피캐시 충전하고 6만원만 페이코로 밀어넣고 4만원은 해피캐시 잔액 환불 가능하나요?
제가 해머피니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피캐시 일반환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지류형 외의 상품권(온라인상품권 등)으로 해피캐시를 충전한 경우 구매 당시의 해당 상품권의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60%(1만원 초과 상품권)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고, 이벤트, 무료충전소, 해머 등으로 받은 해피캐시는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피캐시 총액의 60%가 아닌 상품권 1장마다 60%를 사용해야 환불이 됩니다.
즉, 10만원 해피머니 온라인상품권을 9.1만원에 샀으면 9.1만원의 60%인 54,600원(액면상 60,000원)을 사용해야 9.1만원의 40%인 36,400원을 환불 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 1,000원을 떼서 실제로는 35,400원을 환불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불 받으려면 10만원 해피머니 온라인상품권 1장을 해피캐시로 충전하고 60% 사용 후 환불 신청, 그 후에 다시 1장 충전하고 60% 사용 후 환불 신청하는 식으로 해야 온전히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장을 연속으로 충전하고 60% 사용하더라도 뒤에 충전한 4장은 사용 안 한 걸로 적용돼서 환불을 못 받습니다. 상품권 1장당 1,000원 수수료를 떼고 환불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하면, 10만원 해피머니 온라인상품권을 9.1만원에 샀을 경우 전액을 페이코에 충전 후 페이코에서 환불 받으면 92,000원을 환불 받고, 60%만 페이코에 충전 후 페이코와 해피머니 앱에서 각각 환불 받으면 90,600원을 환불 받게 됩니다.
결론은, 그냥 하던대로 전액 페이코 충전해서 페이코에서만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