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입장에서 상품설명서는 고객과의 약속과 같은 내용을 답고 있어서
고객과 카드사 양쪽이 서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본론으로 들어 가면
딥에코 상품설명서 중간에
[ 캐시백 서비스 유의사항 ]
o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장기가트대출(카드론)/연회비/각종 수수료/
이자( 할부수수료, SMS이용수수료, 연체이자 등 )/거래 취소금액/
기프트카드 구매금액/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 충전금액은
실적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기프트카드는 구매금액이고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은 충전금액 입니다.
왜? 저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당연히 기프트카드는 충전하는게 아니고 구매하는 것이고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은 구매해서 사용하는게 아니고 충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한카드에서는 억지로 해피머니상품권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를 해버리니까
한마디로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 구매가 되어 버린 것이죠.
구매자들은 해피머니를 구매했지 충전한게 아닙니다. 구매를 해서 지인에게 선물을 할지,
해피캐시로 교환을 할지 등등의 여부는 구매자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유의사항에 포함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금융감독원이나 신한카드에 민원을 넣으면 어느정도 승산이 있을것 같은데요.
여러 고수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미 들쑤신 집 두번 들쑤시지는 말구요.
몇몇 커뮤니티 의 글을 보면 해피머니는 현재까지 규정되어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포함되지는 않더라구요.
실적유예의 시간은 아직 1개월 남았으니 열내지 마시고 다음달 중순정도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