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간편결제로 결제시 가맹점명이 해당업체가 아닌
간편결제명(네이버페이, 스마일 페이등)인 경우는 서비스
적용이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신한페이판만 쓰라는 뜻인가요?
약관에 간편결제로 결제시 가맹점명이 해당업체가 아닌
간편결제명(네이버페이, 스마일 페이등)인 경우는 서비스
적용이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신한페이판만 쓰라는 뜻인가요?
호야님의 최근 작성글 | ||
1 | kt슈퍼할부 롯데카드 단종(12/14 ) [2] | 2019-12-10 19:17 |
2 | KB 굴비카드 연회비 문의 [3] | 2019-11-23 20:32 |
3 | 신한카드 재발급시 발급수수료 문의 [2] | 2019-11-13 00:09 |
4 | 아들 대학교 학비 우리카드 추천해주세요 [1] | 2019-11-08 05:21 |
5 | 신한디데이 간편결제시 유의사항 문의 [11] | 2019-11-04 13:02 |
상품권 결제는 간편결제 중에 페이코만 유효하니까 괜찮을 거 같아요.
지금까지 페이코 결제해서 페이코 찍혀서 나온 적은 없는 거 같아요.
다른분 말 듣지마세요
직접 고객센터에 물어보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축하합니다! 댓글작성 랜덤 포인트 8점을 획득하셨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카드결제 건마다 매입전표 가맹점명에 간편결제가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미리 예상해서 알지 못해요.
이건 실제 매입전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3개월 간 신한카드 매입전표를 쭉 봤는데 위메프, 티몬, 11번가, 인터파크, G마켓에서 페이코로 상품권 결제 시 페이코 찍힌 적 한번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론 페이코도 다른간편결제에 해당하므로 적립되지 않습니다
신한페이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