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상품권이 상테크의 대상이 되는 이유
* 인지세법의 유예기간 만료에 기인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 2017. 12. 30., 2018. 12. 31.>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부칙 :
제1조 : 시행일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8호의 개정규적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과세대상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이 범위) ]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5만원 초과되는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한다던데 아직 변경된건 아닌가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