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슈퍼세이브 관련해서 공정위에 신고하시죠.
슈퍼 세이브의 경우 신용카드의 연회비 사례에 봤을 때 환불 혹은 부분 환불을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법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티몬은 본사의 규칙이 대한민국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거죠.
이럴 때 공정위가 있는겁니다. 신고하시죠.
https://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여기로 가셔서 민트색(연두색) 민원신청 누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몇가지 근거를 드리자면...
1.
우선 고객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이 있습니다. 전화 고객센터는 폐지했고, 톡을 통한 응대만 하는데 우선 30분 이상 기다라고 한 후에 갑자기 응답을 해보고 고객이 3~4분내에 응답을 안하면 바로 종료 시키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문의를 해야합니다. 이와 같이 고객센터를 고의 부실 운영을 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티몬 슈퍼세이브는 연회비같은 개념인데 카드사도 연회비를 환불하게 되어있죠.
티몬에서는 연회비가 아니라 전자상품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1주일 안에 환불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를 부실운영하며 시간을 끌다가 환불을 안해주는 것은 불법이죠.
또한 90일 슈퍼세이브를 30일 슈퍼세이브로 기간 단축하는 부분 환불을 해주는 경우는 당연히 가능해야하는데 티몬 시스템으로 인해 해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 역시 불법입니다.
최소한 위의 2가지 근거로 티몬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가지고 노는 티몬 꼭, 신고하죠 !!! 더 이상 고객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슈퍼 세이브의 경우 신용카드의 연회비 사례에 봤을 때 환불 혹은 부분 환불을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법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티몬은 본사의 규칙이 대한민국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거죠.
이럴 때 공정위가 있는겁니다. 신고하시죠.
https://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여기로 가셔서 민트색(연두색) 민원신청 누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몇가지 근거를 드리자면...
1.
우선 고객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이 있습니다. 전화 고객센터는 폐지했고, 톡을 통한 응대만 하는데 우선 30분 이상 기다라고 한 후에 갑자기 응답을 해보고 고객이 3~4분내에 응답을 안하면 바로 종료 시키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문의를 해야합니다. 이와 같이 고객센터를 고의 부실 운영을 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티몬 슈퍼세이브는 연회비같은 개념인데 카드사도 연회비를 환불하게 되어있죠.
티몬에서는 연회비가 아니라 전자상품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1주일 안에 환불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를 부실운영하며 시간을 끌다가 환불을 안해주는 것은 불법이죠.
또한 90일 슈퍼세이브를 30일 슈퍼세이브로 기간 단축하는 부분 환불을 해주는 경우는 당연히 가능해야하는데 티몬 시스템으로 인해 해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 역시 불법입니다.
최소한 위의 2가지 근거로 티몬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가지고 노는 티몬 꼭, 신고하죠 !!! 더 이상 고객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