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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토론

지인들 페이코 계정 사용!

사월 2019.10.03 21:20 조회 수 1050 추천 수 0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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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명의 지인으로 페이코 환불시 제 통장으로 매월 4000씩 들어오게되잖아요

일년이면 5억 가까이 들어오는 기록이 남는데 이게 나중에 청약을 하거나 할때 소득으로 잡혀서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20명의 지인으로 하는건 아니구요~정말 궁금해서 질문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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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라마이크로 (2019.10.03 21:39)
    저도 이거는 약간 걱정되긴하는데
    그냥 가족 정도만 하면 큰 문제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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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월 작성자 (2019.10.03 21:44)
    오히려 가족은 증여세 걱정들 많이 하시던데 가족이 아닌 지인들꺼로 하면 증여세는 문제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구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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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일 (2019.10.04 17:46)

    발상이 참 특이하시네요.
    가족이니까 오히려 "증여세 면세"라는 예외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타인간 금전 거래에는 예외가 허용될 여지조차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희가 아들 이재용에게 1조라는 금액을 바로 "증여"해 주면 세금 내야 하고,
    타인에게 줬다가 그 타인이 다시 이재용에게 주면 세금이 안 나올까요?
    이건 세금 포탈 혐의로 더 크게 두들겨 맞죠.


    최근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테크 라면서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 오래 전부터 하던 분들 중에 증여 문제 되서 세금 추징 당하신 분들 적지 않게 봤습니다.
    바로 지난 달만 해도 제 지인 중에 두 분이 세무서 연락 받고 다녀왔었네요.

    본인 명의와 통장만 이용하라고 강조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나중에 분명 탈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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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월 작성자 (2019.10.04 17:50)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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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그재그 (2019.10.03 21:41)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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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월 작성자 (2019.10.03 21:43)
    있지 않을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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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rry (2019.10.03 21:52)

    문제 생길 가능성이 크죠. 근데. 아파트 청약받아도

    강남권 아니면 그냥 안잡힌다라고 생각하세요

    국토부에서 눈여겨보는곳 위주로 세무조사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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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거북 (2019.10.03 22:32)

    간단 요약: 사업자면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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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 (2019.10.05 01:22)
    상테크 시작한지 얼마안되는 자영업자입니다 어떤이유로 사업자는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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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월 작성자 (2019.10.03 22:46)
    다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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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소득 (2019.10.03 23:23)
    ㄷㄷㄸㄷㄷ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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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칠청년 (2019.10.04 01:08)
    너무 많은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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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월 작성자 (2019.10.04 01:09)
    예를 든거라서,,,ㅎㅎ그럼 어느정도는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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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파랑이다 (2019.10.04 22:24)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내가 지인한테 해피머니를 팔고, 지인은 나에게 현금 입금하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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