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 찾은 사진이라 출처는 모르겠네요
딥에코 혜택 제외항목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제외'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기존에 실적,혜택 제외항목에서 볼수없던 새로운 문구인데요...
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무엇이냐에 대해 해석이 갈리네요..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e금융민원센터에 상품권, 교통카드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 질문이 올라와있고
금감원 답변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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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교통카드,상품권 등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
[답변]
□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②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정보)로서
③ 일정 수준 이상의 범용성*을 갖춘 것(법안 제2조 제14호)
* 특정인(발행인) 또는 특정업종 재화,용역 구입에 한정되지 않을 것
□ 전화카드, 교통카드, 전자상품권 등의 규율 여부
ㅇ 전자금융거래법은 단일목적 용도 또는 권면에 지시된 특정상품,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등 범용성이 극히 낮은 경우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그러나 상품권, 마일리지. 교통카드라도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 기능이 선불형
전자지급수단이면서 법에 정한 범용성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규율대상에 해당됨
* 예) 교통카드가 교통분야에만 쓰이지 않고 유통,백화점,편의점,문구,주차장 등
가맹점을 넓혀 그 활용도가 높아질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될 수 있음. 전자상품권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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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는 애매합니다만 상품권, 특히 범용성은 모든 상품권들 중 가장 높다고 봐도 무방한 문화상품권(해피,컬쳐)는
당연하게도 선불전자결제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는듯 하네요.
애매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건.. 뭐 아웃백상품권, 빕스이용권 같은건 애매할거 같고 조금더 메이저 한건 금강제화정도나....
여튼, 저는 딥에코카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유로는
우선, 선불전자결제수단에 상품권이 해당되므로 혜택 제외 될것이라 판단(검색과 유권해석자료를 근거로 주관적 판단)
그리고 간간히 올라오는 신한카드 상담사 문의 결과로, 상담원피셜은 혜택 제외된다는 내용(글만보고 판단했고요. 되든안되든 상담원한테 전화하지맙시다)
세줄요약
1. '선불전자결제수단 제외' 항목이 핵심
2. 안 될 가능성 높아보이고 그래서 저는 발급안함
3. 본인 혜택을 위해서라도 상담사한테 전화 해서 그만 물어봅시다. 될 혜택도 막힐 수 있습니다.**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