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쩌다보니 상테크를 알게되어 체리피커에서 도움 많이받게되었네요
페이코로 환불할때 부모님계정(페이코 해피머니)으로 제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환불해도 문제가없을까요?
또 신용카드는 긁어도 나중에 소득공제나 연말정산때 아무이상이없다는글을 봤는데 체크카드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연말정산에 대한 지식전무)
안녕하세요 어쩌다보니 상테크를 알게되어 체리피커에서 도움 많이받게되었네요
페이코로 환불할때 부모님계정(페이코 해피머니)으로 제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환불해도 문제가없을까요?
또 신용카드는 긁어도 나중에 소득공제나 연말정산때 아무이상이없다는글을 봤는데 체크카드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연말정산에 대한 지식전무)
췌리퓌커님의 최근 작성글 | ||
1 | 상테크 페이코 계정질문드립니다 [12] | 2019-08-06 13:12 |
1. 연말정산시 상품권을 구입한 키드대금은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연말정산 한번만 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거고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패널티가 생기는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해당 금액만큼 연말정산시 혜택을 못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페이코 계정 8개로 한달에 800씩 가능하다면 하시면 됩니다만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에 소득증빙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매달 800씩 상품권을 구입한다고 하면 연간 9600만원의 카드사용액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 연간 소득신고금액과 사용액의 차액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소득신고누락으로 보고 소득부채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현저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지출의 차이가 적다면 차후 주택 등의 재산 취득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때 소득증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타인(가족포함)으로 돈이 오고 가는 점에서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일겁니다.
결론적으로 가능여부를 떠나서 적당히 카드혜택을 조금 더 누리겠다는 정도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상테크가 무한재산증식의 수단이라면 벌써 때돈 번 사람들이 나타나고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1. 다른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북앤라이프를 8% 이하로 구하기는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카드실적 채우는 용도 정도로 사용 중입니다.
2.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 못하겠지만 해당 공기업 인턴쉽에 문제가 되는지는 해당 공기업에 직접 문의하는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제가 괜찮다면 괜찮고 아니라면 아닌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본인명의 카드로 한달에 400씩 지출이 이루어지면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나요? 용돈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있을테고 본인 소득이라면 소득신고 누락의 문제가 있겠죠. 다만 그걸 문제 삼을지는 세무당국의 판단이니 역시 제가 대답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3. 사족) 솔직히 이건 사견인데...그냥 안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괜찮고 안 괜찮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사회생활도 시작하지 않은 분이 한달 10만원 벌어보자고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본인도 정답이 안나올걸 알면서 '문제 없다'는 누군지도 모르는 이의 글 하나를 기다리는 모습이 그런 생각이 들게합니다.
지금은 큰 돈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직장생활 시작하시면 하루 술값, 밥값 정도의 가치입니다. 돈의 가치를 폄하하는건 아니지만 나중에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리셔야 할 분이 지금의 작은 욕심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게 일면식도 없지만 안타깝네요. 성인입니다. 아무도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 결정도 본인이 하시고 책임도 본인이 지시는겁니다. 그게 싫거나 걱정이 된다면 안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PS> 꼰대짓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다 연간 사용내역을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은 자동 신고는 아니지만 일정 금액 이상 거래시 국세청으로 신고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