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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박근혜가 하고 이행은 누가? - 누리예산 -

2016.01.24 09:21 조회 수 125 추천 수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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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대통령 공략으로 내새운 누리과정

3~5세 어린이에게 매달 22만원 지원하는 무상보육 복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대표 공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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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다시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해주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누리과정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가에서 예산 편성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당초 정부에서는 교육예산이 49조에 달할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현실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교육예산이 늘어날려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공약 또 기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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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물가가 미친듯이 뛰는중

분명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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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원조달이 안되니 이 금액을 교육청이 부담하라고 떠넘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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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육청이 가난해 집니다.

이 돈을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주기 했는데

돈은 안주고 대통형의 약속이니까 지키라고 하고

지킬려면 돈이 없으니까 다른 예산 ( 초/중/고 ) 의 예산을

뺏어 쓸수 밖에 없습니다. 즉.... 대통령이 5세 미만의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때문에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 까지의

학생들이 돈이 없어진 겁니다. ( 에어컨 도 못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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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건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어린이 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보면 교육청이 매우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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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을 못받으셔서 마음속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 어? 우리는 누리과정 하던데? " 한다면..

이 예산이 0원인데 누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지방에 사시는분들 이라면 그게 더 큰일입니다.

예산은 안받았는데 누리과정을 진행한다면 그 예산은 그 지방의 다른 재정에 영향을 미쳐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육의 질이 떨어집니다 ( 더운데 에어컨 못틀고 교육자재 못사고 )

 

근데 더운데 에어컨 안틀수 있겠어요?

틀어야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방교육청에 빚만 늘어납니다.

그 빚은 어떻게 되느냐?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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