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정보 공유 커뮤니티! 체리피커

자유게시판

노동 5 법의 정의 및 쟁점

2016.01.14 23:57 조회 수 111 추천 수 0 댓글 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노동 5법... 시끄럽게 떠들지만 많이들 모르시죠?

관련된 법안 1개 때문에 저도 알아보는중이라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 근로자 법, 파견 근로자 법, 고용보험법, 산재 보험법

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게 무엇이 다를까요?

 

 

근로기준법

기존 : 1주에 52시간 근로가 가능 ( 토.일요일 포함인지 불명확 )

변경 : 1주의 정의를 월~일까지로 규정 ( 월~일 까지 52시간 근로 가능 )

 

근로기준 (통상입금)

변경: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

새누리당: 금연수당 / 성과급 / 달성수급 / 휴가비 / 보너스 등 근로자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금품은 제외

민주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지급액을 통상임금으로 규정

 

기간제 근로자법

기존 : 계약직은 2년 이후는 정규직 전환이나 퇴사를 해야함

변경 : 35세 이상의 노동자는 2년을 더해 4년을 계약직 가능

- 정규직은 안시켜주고 계약직만 늘어남 -

 

파견 근로자법

기존 : 파견사원이라 하여 소속회사와 실제 업무회사가 다른 직종 (32개 업종)

변경: 주조와 용접등 제조업까지 확대허용

- 모든 업종이 전부 파견사원만 생겨날것 -

 

고용보험법

기존 : 실업급여 수급기간 3달~8달 지급율 50%

변경: 4달~9달 지급율 60%

 

산재보험법

기존: 사업주의 관리하에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는 산재

변경 :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는 산재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실건데

지금 월화수목금금금 으로 일하시는분들

1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무하시는 모든 종사자들

 

 ....모두 위법이다

 

 

단. 휴일근무라는 애매한 문구로 이 법망을 피해가는데

이걸 규정하여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못하게 하는 법안

이건 새누리당 , 민주당 모두 찬성이나 새누리당은 2023년까지 잠진적으로 하자는 입장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은 현재 위법 상태인 대부분의 기업을 합법화를 해버리는게 된다.

새누리당의 법안을 따를경우 그냥 현재 상태로 놔두고 안고치는게 더 도움이 된다..

 

 

 

통상임금을 정하는 법은..

사실상 좀 애매해지는데 당연히 민주당이 미는 법안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그렇게 되면 통상임금이 개개인 마다 달라지는 현상이 생겨서 경리보시는분이

피가 마르는 결과가 생긴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기업에서는 통상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보너스를 없애버리는 현상도 생길듯.. 이건 일단 놔두고

 

 

 

기간제 근로자법은

기존에 2년간 뼈빠지게 계약직을 하면 정규직을 시켜주는 법안인데

2년동안 계약직을 하니 1년 11개월째에 내쫒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35세 이상의 고령(?) 의 노동자에게는 2년을 더해서 4년을 계약직으로 일하는 법안

어떻게 보면 힘든 취업시장에서 2년을 더 일하게 해주는 법안이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것을 모르는것인가? 그냥 계약직을 없애!

 

 

파견 근로자법

삼성 디지털 프라자 가면 삼성직원이 없고

삼성서비스 센터가도 삼성직원이 없다

삼성서비스 센터에서 삼성옷을 입고 삼성 물품을 고치면

삼성직원이라고 누구나 생각하지만 ... 없다

그들은 삼성소속이 아니라 다른 업체 파견 사원일뿐

파견사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도 대우도 문제지만

부당한 일을 시킨다는 점

 

가령 A 회사에서 주 5일 8시간 근무를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B 회사에서는 근무지침이 주 6일 12시간 근무라면..?

B 회사에서는 이 수당을 니네 회사가서 달라그래

A 회사에서는 " 우리회사는 주 5일 근무야 " 라고 하는게 현실

거기에 B 회사의 업무하면서 갖은 잡일을 떠 맡긴다, 당연히 계약에 없는 일

이걸 그동안은 32개 업종에 제한을 뒀었는데 확대한다는 점..

지금도 개판인데 얼마나 더 개판을 만들려는건지 감이 안잡힘

 

 

실업급여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3달~8달 지급율 50% 이였던 것을

 4달~9달 지급율 60% 로 인상.. 오.. 좋은가? 라고 하기에는

함정이 있는데 매달 떼가는 실업보험이 오른다는것

 

 

산재보험법

출퇴근시에 재해를 당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했다

단.. 이 조항에는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차량

( 회사소유의 차량 / 촐퇴근 버스 등 )

만 가능해서 개인 차량의 경우 법원까지 갈 경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개인 차량까지 확대한다는 점

 




0

추천

추천은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유용하셨다면 추천!

무성의한 복붙 수준의 글은 신고해주세요!

유용한 댓글에도 추천을 눌러주세요! 기준 추천수 이상이면 댓글로 선정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광고]지만 유용한 신용카드, 상품권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 충전하는 방법 [13] file 체리피커 2020.10.08 7 16245
공지 실시간 쇼핑몰별 베스트 100 메뉴 오픈완료! file 체리피커 2019.10.05 11 12063
공지 체리피커 공식 앱 출시! 빠른 페이지 이동! 강력한 푸시 알림, 키워드 알림 (구글 플레이스토어) file 체리피커 2019.08.19 29 21647
공지 온라인 폐지 줍기 상테크 하는방법 1탄 - 해피머니 상품권 -> 페이코 PAYCO 현금화 환불 [476] 체리피커 2019.03.12 0 115787
HOT ❤️11월 앱테크 돈버는 정보 모음집❤️ . new 냠냠귯 2024.11.13 0 6
HOT ⭐️⭐️바로 현금지급 되는것들만 모음⭐️⭐️- new 강호중일 2024.11.12 0 6
HOT ✴️✴️ 바로 출금되는 꽁머니 받아가세요 .✴️✴️ new 냠냠귯 2024.11.13 0 5
HOT ✳️ ✳️ 가입즉시 현금지급✳️✳️ new 냠냠귯 2024.11.13 0 4
HOT ⭐️⭐️바로 현금지급 되는것들만 모음⭐️,⭐️ new 냠냠귯 2024.11.13 0 4
HOT ❤️11월 앱테크 꽁.머니 정보 모음집❤️@ new 강호중일 2024.11.13 0 3
HOT ✅✅ 최신 앱테.크,꽁머.니 최소 30,000 ~최대 200,000지급! 빠르게 받아가세요 ✅✅ new 냠냠귯 2024.11.13 0 3
1470 박병호선수 대단하네요 [2] 쎄레 2016.04.20 0 204
1469 간만에 들어와보네요~ [1] 야호야호123 2016.04.14 0 67
1468 임시공휴일에 킬링타임 12가지 해보기 ~ [1] 스피드웨건 2016.04.13 0 134
1467 체리피커 공식 도메인이 변경되었습니다 cpicker.com [3] 체리피커 2016.04.12 0 188
1466 오랫만에 접속했네요 [2] ooops 2016.04.12 1 155
1465 휴대폰/통신 게시판은 잠시 폐쇄합니다 체리피커 2016.04.11 0 206
1464 맛점 하세요~ ^^ 가입센터 2016.04.11 0 93
1463 안녕하세요 체리피커입니다 [6] 체리피커 2016.04.07 0 266
1462 요즘 유행하는 2016년 유용한 사이트 모음!! [1] 스피드웨건 2016.04.01 0 941
1461 만우절 하면 두 가지가 떠올라요. [1] 해피엔딩 2016.04.01 0 91
1460 점점 힘드네요 [3] 노라죠 2016.03.30 0 142
1459 추억 돋아요^^ [2] 노라죠 2016.03.29 1 129
1458 이러면 안되는데,,ㅠ [2] 노라죠 2016.03.28 0 138
1457 카드를 잘랐더니 뭔가가 보인다 [2] 온푸 2016.03.27 0 136
1456 말처럼 쉽지 않네요ㅠㅠ 노라죠 2016.03.26 0 86
1455 선거철이긴 한가 보네요 [1] 노라죠 2016.03.25 0 96
1454 언제 올까요??ㅠㅠ [2] 노라죠 2016.03.24 0 59
1453 차 한잔 했어요^^ 노라죠 2016.03.23 1 88
1452 포기했어요~ [2] 노라죠 2016.03.22 0 96
1451 밀린 대청소~ [3] 노라죠 2016.03.21 0 5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 409 Next
/ 409

문의사항은 메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