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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자가 신고하기

온푸 2015.09.30 23:30 조회 수 570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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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로소득자 이면서도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재정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환급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재정산이후에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다시 환급받을수가 있습니다

 

 

 

우선 글이 길어 읽지 않으실분들을 위해서 요약해 둡니다

 

 

1. 세금을 1원이상 낸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 연말정산했더니 결정세액이 0원이신분들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

 

2. 저는 근로소득만 있는데 굳이 이걸 해야 하나요?

- 근로소득자 이면서 세금 1원이상 납부하셨죠? 그럼 해당됩니다. -

 

3. 이걸 하면 뭐가 좋나요?

- 그냥 세금 2만2천원를 돌려받을뿐입니다. 2만2천원 벌자고 이짓을 하는겁니다.

 

4. 유의사항

- 소장펀드를 가입했으면서 기타소득이 있는분들은 절대 하지말것 -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한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
○ 금년 2월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없거나 개정세법에 의한 세액 변동이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인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회사) 지급명세서와 이행상황신고서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정산 대상이 아닌(세액 변동이 없는)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함. 다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어 재정산하지 않은 퇴직자 등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
   - 지급명세서의 기납부세액은 3월 지급명세서의 기납부세액과 동일해야 함
○ (근로자) 재정산을 마친 타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재정산하지 못한 퇴직자는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 재정산을 마친 타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복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재정산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재정산 참조

  • 재정산 대상자 요건 : 

 

 

 

국세청 홈텍스를 방문하면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볼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273A8438557BE4FE1801BC

 

 

 

높으신분들은 홈텍스 화면이 깔끔하고 세련되게 바뀌였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매년 종합소득세를 자가 신고하는 세무에 대한 비 전공자가 보기에는

 

" 작작좀 바꿔 매년 헤메야 되겠냐! "

 

라고 하고 싶습니다

깔끔하게 보기에는거 보단 쉽게 보이는게 좋은겁니다

 

 

260BC343557BE5B313F57E

 

 

 

 

배너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들어가도 되고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으로 따른 경로 로 들어가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1 기본사항부터 

11 신고서 제출까지 해당내역을 쭈~욱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끝납니다

 

27056047557BE66F1E1F92

 

 

 

기본정보에 납세자 번호 ( 주민등록 번호 ) 를 입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내국인이고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입니다

사업소득이 몇천만원대가 되는분들이라면 단순경비가 아니겠지만

그정도 소득이면 자가신고로서는 무리가 있을테니 전문 세무사랑 상담해 보셔야 겠죠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220EB650557BE82607A121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으로 체크

( 월세등의 소득이 있는분이라면 알아서.. )

사업소득의 기본사항을 체크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업종코드는 사업소득을 발생시킨 업체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21752850557BE82914C0E0

 

247D8750557BE82A10D3AE

 

 

사업소득을 제대로 입력하셨다면 자신의 수입금액이 보일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2개의 사업소득이 발생했고 각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드림핸즈에서 5200원의 세금을 납부한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235E2342557BE8FB214471

 

 

24135442557BEA1908C61C

 

 

 

이제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하는데 본인의 소득금액와 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508DA3C557BEAE90B5F90

 

 

 

 

 

올해는 5월달에 세금을 돌려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ㅠ,.ㅠ

 

 

 

232C2D4F557BE9351FF203

 

 

따라서 근로소득을 클릭하시고 선택내용 수정을 통해서 원천징수 소득세를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2540AC48557BEF7020E1ED

 

원래는 그냥 다음버튼을 누르면 됐었는데 올해는 재정산이라는 사태 때문에

소득세 금액을 직접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276E2F49557BF0080C3E0D

 

재정산용으로 떼어보니 731020 원이 나오네요

원천징수 소득세 란에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256F243D5585E2DD282093

 

222E3F3D5585E2E02AC363

 

 

 

 

 

 

그다음은 공제 내역인데 근로소득자라면 이미 모두 작성이 되어 있을것이고

근로소득자가 아닌분들이라면 하나 하나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집안에 아프신 분이 있다던가 부모님이 연로하시다거나

동생을 먹어 살려야 하는둥 별의 별 사연은 모두

" 세금을 깍을수 있는 조건 " 이 되므로 조건에 맞는 것은 모조리 기재하면 됩니다.

 

21436040557BEBA724C4D5

 

214B1940557BEBAA2390BD

 

2758F840557BEBAC1B7492

 

 

신용카드 사용액을 직접 입력해 줘야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얼마 사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액 따로 입력하고

현금 쓴거 카드 쓴거.. 죄다 따로 따로 입력해줍니다.

뭐.. 일일이 입력하기보다는 아마도 카드 회사에서 알아서 정리해줄겁니다.

27405C455585E34112E0BA

 

 

기부금명세서 입니다

분명 회사에 기부금내역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내역이 없습니다

기부했던 내역을 입력후 다음버튼을 눌러줍니다

 

2564504A557BF1E41CE9E4

 

 

 

 

누르다 보면 세액공제 신청서에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이유입니다.. 

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 2만원을 돌려주는 세법이 존재합니다

물론.. 어렵고 귀찮으니까 안하려고 들지만 말입니다.

 

 

24442C3D557BEC5A2FAA27

235BCC3D557BEC5C21975F

2515263D557BEC5D026343

24459E3D557BEC5F2E4ACC

 

 

 

 

그다음에 공제받을 내역으로는 보험료 , 의료비 ,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2407B637557BED190B347B

 

 

 

2466E44D557BF245185018

 

273B773E557BF61A269FBB

 

 

 

 

 

235972335585E42117DAEA

 

 

 

이렇게 세금 계산을 마쳤습니다.^^//

납부 해야 할 세금은 -14,235 입니다.

 

 

 

마이너스인 세금은 돌려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270635375585E45D187BD8

 

 

 

 

세금을 돌려 받으실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완료하시면 됩니다.

 

27572241557BEE6522CD12

 

 

257241365585E49C1B619B

 

 

 

 

 

접수증을 받아들고 기달리시면 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였습니다.

 

 

26174C395585E5A325B207

 

 

이렇게 해서 돌려받은 세금입니다.

 

 

 

255E6741560BF1213245CF

23729E41560BF123267733

2570D441560BF12527AA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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