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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토론

201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온푸 2015.09.29 17:59 조회 수 272 추천 수 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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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난임부부일 경우 체외수정시술비 공제 추가

2.고등학교 교육비 연 300만원 공제 추가

3.기부금 공제를 기부금단체에서 직접 환급

4.택청약 2배로 확대 ( 매달 20만원 )

5.퇴직연금 연300만원 추가

 

 

 

체크카드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연봉이 4000만원 일 경우 1000만원 이상 사용해야함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30% 

- ‘15년 상반기 체크·현금 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 현금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출이 큰 사람은 알아볼것 )

 

 

의료비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체외수정시술비 공제 추가!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 · 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2014년 )

공제대상 교육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2015년 )

공제한도 : 1인당 연 300만원

교육비 공제에 고등학교도 추가!

 

기부금

 

(기존) 기부금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을 통해서 국가에서 환급

(변경) 기부자가 국세청이 아닌 기부금 단체에서 직접 환급

 

우리사주

 

(변경)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주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

*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 눈 금액 이상 상환 -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원

-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 연간 120만원-> 연간 240만원으로 확대

 

퇴직연금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 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예시)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금액
0 700 700
200 500 700
500 200 600
700 0 400

 

연금 보험료 공제

 

(변경)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 위로 공제

 

엔젤투자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투자금액 의 10% 

- 1,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공제율 50% → 100%로 인

※ 1,500만원 이하분: 100%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 50%5,000만원 초과분: 30% 

 

중소기업 취업 청년 과세

 

 적용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 업하는 청년, 노인(60세 이상) 및 장애인 

지원내용: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 (3년→5년) 

 

 

경정청구기간 확대

 

(변경) 3년 -> 5년

 

벤처기업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변경) 연간 1억원 이하는 비과세

 

상속세

 

▲자녀(3000만원→5000만원) 

▲연로자(3000만원→5000만원) 

▲장애인·미성년자(연500만원×잔여연수→연1000만원×잔여연수)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2억원에3억원)

10년 이상을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 (40%→100%)

 

증여세

 

 ▲자녀→직계존속(3000만원→50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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