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난임부부일 경우 체외수정시술비 공제 추가
2.고등학교 교육비 연 300만원 공제 추가
3.기부금 공제를 기부금단체에서 직접 환급
4.주택청약 2배로 확대 ( 매달 20만원 )
5.퇴직연금 연300만원 추가
체크카드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연봉이 4000만원 일 경우 1000만원 이상 사용해야함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30%
- ‘15년 상반기 체크·현금 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 현금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출이 큰 사람은 알아볼것 )
의료비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체외수정시술비 공제 추가!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 초·중 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2014년 )
공제대상 교육기관 :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2015년 )
공제한도 : 1인당 연 300만원
교육비 공제에 고등학교도 추가!
기부금
(기존) 기부금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을 통해서 국가에서 환급
(변경) 기부자가 국세청이 아닌 기부금 단체에서 직접 환급
우리사주
(변경)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주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
*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 눈 금액 이상 상환 -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원
-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 연간 120만원-> 연간 240만원으로 확대
퇴직연금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 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예시)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공제금액 |
0 | 700 | 700 |
200 | 500 | 700 |
500 | 200 | 600 |
700 | 0 | 400 |
연금 보험료 공제
(변경)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 위로 공제
엔젤투자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투자금액 의 10%
- 1,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공제율 50% → 100%로 인상
※ 1,500만원 이하분: 100%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 50%5,000만원 초과분: 30%
중소기업 취업 청년 과세
적용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 업하는 청년, 노인(60세 이상) 및 장애인
지원내용: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 (3년→5년)
경정청구기간 확대
(변경) 3년 -> 5년
벤처기업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변경) 연간 1억원 이하는 비과세
상속세
▲자녀(3000만원→5000만원)
▲연로자(3000만원→5000만원)
▲장애인·미성년자(연500만원×잔여연수→연1000만원×잔여연수)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2억원에→3억원)
▲10년 이상을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 (40%→100%)
증여세
▲자녀→직계존속(3000만원→50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1000만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과
주택청약 빼고는
모두 세액공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