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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토론

상테크: 인지세법과 2020년 상품권

배매산 2020.01.04 10:44 조회 수 2064 추천 수 3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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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상품권이 상테크의 대상이 되는 이유 

* 인지세법의 유예기간 만료에 기인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 2017. 12. 30., 2018. 12. 31.>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부칙 :

  제1조 : 시행일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8호의 개정규적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과세대상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이 범위) ]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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