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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토론

상태크와 아파트 구매에 대해서 아시는 계신가요??

때쟁이 2019.11.18 08:37 조회 수 878 추천 수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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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테크를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 얼마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지출이고.

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페이코 상테크를 할때 우선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환불 신공을 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이건 수입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끔.. 재산 추징이 들어 올때가 있다고 해서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게 세금을 안내고 들어 오는 거면....

나중에 아파트 살때 세금추징이 들어 오면 이거에 관해서도 문제가 될까요???

상테크가 문제가 되면... 조금 곤란해 지지 않을까 해서요..ㅠㅠ

제게는.너무도 재미있고 소소한 재산 늘리기인데. 아파트 구매시

요즘 세금 추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요

문제가 된다면 그만해야지 되나 싶을 정도로 고민입니다.

이미 아파트나 이런걸 구매하신 분도 계시지만 추후에 구매 하실분들은

저와 같은 고민 하시는 생각 해보셨나요??ㅜㅠ

혹시 이쪽으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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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ydrug (2019.11.18 08:39)
    상테크는 원천징수로 안잡힙니다...ㅎㅎ
    실제로 카드사, 해피머니 사이트 등 설명 읽어보시면 연말정산에 반영안된다고 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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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쟁이 작성자 (2019.11.18 12:06)
    원청징수로 안잡히면 괜찮은건가 해서요..!!!!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잌ㅅ나 해서요..ㅠㅠ
  • ?
    케일 (2019.11.20 10:48)

    상품권 구매 비용이 연말 정산에 잡히지 않는 이유는 상품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품권은 최종 재화가 아닙니다. 단지 액면가 만큼 다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뿐인 거죠.

    만약 상품권 구매 비용을 지출로 잡으면 상품권 구매할 때 한 번, 상품권으로 다른 물품을 구매할 때 또 한 번, 이중지출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비용은 지출로 보지 않고 그 상품권으로 최종 재화를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처리 등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커뮤니티 가 보면 상품권이 부가세 면세 업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지출이 아니니 부가세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상품권을 구매하는 비용을 지출로 보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상품권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원칙입니다.

    단지 금액이 미미하여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거죠.

  • ?
    슈쥬파파 (2019.11.18 09:02)
    걱정되면 안하시는게..
    여기서 누굴 믿고 하시려는 건가요?
    세무사가 아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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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쟁이 작성자 (2019.11.18 12:05)
    그게 맞지만...버릴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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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at (2019.11.18 10:38)

    본인 계정 본인 카드로 한거면 충분히 소명 가능할것같네요


    (축하합니다! 댓글작성 랜덤 포인트 8을 획득하셨습니다.)
  • ?
    때쟁이 작성자 (2019.11.18 12:04)
    소명만 가능하면 되는 건가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도 결국 세금으로 내야지 된다는 분들도 있어서요..
  • ?
    RPG (2019.11.18 12:21)
    당연히 문제 됩니다.
    소액으로 하는 분들이야 어찌저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 뿐이고,
    ㅃㅃ에서 옛날부터 큰 액수로 하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댓글작성 랜덤 포인트 3을 획득하셨습니다.)
  • ?
    때쟁이 작성자 (2019.11.19 14:25)
    저도...소액에 기준이 어느정도 까지인지가 궁금하메요...
    월 200 년 2400일텐데...
    이정도는 다들 하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 ?
    케일 (2019.11.20 12:09)

    일단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모두 수입은 아닙니다.

    만약 해피머니를 91,000원에 사서 환불을 했다면 그 차액, 구매 비용(182만 원)과 환불 비용(184만 원)의 차액인 2만 원이 내 수입이 되는 거죠.

    물론 카드사 포인트 등 그 과정에서 얻은 재화도 모두 수입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상테크로 얻은 미신고 소득이 차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세금 문제는 별개로 치고,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되려면 상품권을 적어도 수억 원 어치는 샀을 때 얘기구요.

    보통은 상테크로 얻는 직접적인 수익 때문이 아니라, 가족 통장 빌려서 환불 계좌로 이용하는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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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dned (2019.11.26 22:36)
    가족명의 환불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본인 카드로 구입했다는게 확실하면 문제 없는걸로 아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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