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은 계좌 자동이체만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의 경우 건강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 4월23일 납부방식 간 형평성을 고려해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액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가 개정됐다.
법령 개정 따라 이달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오는 11월 보험료에서 200원이 감액돼 계좌 자동이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공단 대표전화,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M건강보험(모바일앱), 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용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